<또도마에오른골프>上.사치성 시설이냐 대중운동 場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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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골프가 사치성스포츠냐 대중 스포츠냐.골프는 이미 대학입시의 특기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다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며 올림픽종목으로까지 채택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같은 인식 때 문에 우선 국내 골프장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정부는 골프장을 여전히 사치성 시설로 묶어 중과세하고 있고,골프장들은 세금 때문에 더이상 골프장을 경영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대한골프협회등 6개 골프단체로 구성된 골프관련단체협의 회(회장 李東燦)는 지난9일 골프장을 사치성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정부및 관련단체에 제출했다.국내에서 2중적 잣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골프의 현황과 문제점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註〉 국내 골프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선 골프장에대한 중과세가 꼽히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당장 골프장 문을 닫고 싶습니다.세금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서울근교 N골프장 C사장의 하소연이다.이 골프장은 93년분 종합토지세만 11억9천여만원을 납부했다.18홀 규모인 이 골프장의 총매출액은 40여억원.총매출액의 30%를 종토세 한가지 세금으로 바친 셈이다.다른골프장도 상황은 마찬가 지.심지어 중앙CC등 일부 골프장은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공매신청을 하는등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현재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중 골프장 경영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취득세.재산세등 세가지.종토세는 일반 영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2%)보다 2.5배가 높은 5%를 적용하고 있어 골프장의 수지균형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현행 종토세율은 앞으로 골프장 경영을 더욱 압박할 전망이다.정부가 5개년 계획으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골프장에한해서는 3개년으로 단축해 과표를 대폭 인상,연 2백~3백%로인상된 세금을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2,3년후에는종토세가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전국 골프장의 도산이 불가피하다』는게 골프장측의 주장이다.
취득세는 골프장 사업등록과 함께 일반세율(2%)의 7.5배인15%가 부과된다.지난해 개장한 곤지암CC는 취득세만 1백5억원을 냈다.18홀 규모의 골프장 연평균매출액을 35억원 정도로볼때 취득세 납부액을 보전키 위해 3년간의 매 출액을 고스란히모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재산세는 일반영업용 건축물(0.3%)의 17배(5%)나 중과된다.이밖에 신설골프장은 개장과 동시에 대중골프장 조성기금 30억원을 예치하거나 6개홀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해야 하는 부담을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89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골프장 1백20여개 가운데 2개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고 1개는도산,66개는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이 중과세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천달러에 불과하던 지난 76년 지방세법에 의해 카지노.고급별장등과 같이 사치성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장들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운영되던 골프장이 89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사치성시설로 분류돼 중과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金 鍾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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