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類 도매상등 무자료 거래 단속 배경-탈세척결 실명정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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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이 전국 동시 수사를 통해「탈세의 온상」으로 알려진 주류도매상.유흥업소등의 무자료거래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 것은 지하경제권의 탈세행위를 뿌리뽑아 국민의 조세부담 균등화를 꾀하고 과세자료및 소득의 양성화로 금융실명제를 정착시 키겠다는 취지에서다.검찰은 앞으로도 국세청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무자료거래를 통한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무자료거래문제는 우리유통업계의 구조와 직결되는 오랜 과제여서 파급영향이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특히 무자료 주류거래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운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검찰 분석이다.실제로 이번 단속에서 폭력조직인 안양 AP파소속 姜壹澤씨(36)가 안양지역 대형 유흥업소에 92년2월 부터 93년3월까지 7억5천만원상당의 술을 무자료로 공급하다 구속되는등 폭력전과경력자가 32명이나 적발돼 유흥업소의 술공급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자료 거래에 따른 탈세규모는 연간 3조원에 이르는 주류판매액중 수천억~수조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10%).특별소비세(15%).소득세(5~45%)등의 탈세액은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룸살롱의 경우 양주 한병(7백㎖기준)을 중간상 또는 도매상들로부터 2만원에 공급받아 최소 10만원에 팔고 있지만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8만원정도 남기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 무자료 거래에 대한 검찰의 단속 강화 방침에도 불구,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세무자료상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이하 벌금만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세등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허위신고.무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한데도 현행법에는 단순 무신고탈세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20만엔 이하의 벌금(직접세의 경우)▲50만엔 이하의 벌금(간접세의 경우)등을 물리고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불법.탈법적인 세금포탈을 없애고 나아가 조세부담의 형평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도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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