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미필 형사고발대신 과태료-서울市,벌칙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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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않은 차량소지자들에 대한 벌칙이 형사처벌에서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10일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자에 대한 이같은 벌칙 완화방안을 마련,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않은 차량소지자들이 형사고발돼 1백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고있어범법자를 무더기로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차령 10년 미만의 자가용 승용차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계속검사를 1차때 지정된 기간중 받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2차 통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고발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고 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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