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千 평방미터 都.소매점 신고제 年內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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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도.소매업점포를 낼 때 매장면적 3천평방m미만은 市.
道지사의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1백% 도매만 하도록 돼 있는 도매센터에서도 30%선까지의 소매가 가능해진다.
또 건당 2만달러 이하의 모든 수출(자동승인 품목)에 대해 수출승인이 면제되며 甲류 무역업(오퍼상)의 등록제도도 신고제로전환돼 누구든지 오퍼상을 할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9일 이같은 수.출입및 공장입지,유통과 관련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말까지 관계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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