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영안실 강매행위등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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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영안실을 이용하는 상주에게 자신들이나 지정 장의사가 공급하는장례용품만을 사용토록 강요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9일 영안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상주에게 상복.수의.관등의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병원측이 영안실을 직접운영하면서 상주와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지▲영안실을 장의사에게 임대해 주는과정에서 끼워팔기를 강제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들과의 협조를 얻어 병원측과 상주간의 불공정 한 구두계약에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서울대.연대.고대.이대.중대.강남성모.영동세브란스.상계백병원.중앙병원.순천향병원 등 영안실을 특정장의사에게 임대해준 10개병원을 비롯해 영안실을 병원측이 직영하는 한양대.
동아병원.성심병원.위생병원.성바오로병원.적십자병원 등 모두 16개병원이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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