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에 새로운 시각 들어가도 핵심 같으면 새 논문 인정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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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고려대는 9일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에 일부 다른 시각이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더라도, 주요한 내용이 같다면 새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연구의 착상과 설계 ▶데이터 수집과 해석 ▶초고 작성 ▶최종 원고 수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처럼 "제자와 공동 연구를 했다"거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포함됐다"는 식의 해명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 밖에 학술지에 한 번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실을 때 두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가 사전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독자에게 '다른 학술지에 출간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기존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다시 학술지에 게재할 때도 편집인들의 사전 동의와 독자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시효 2년이 넘어도 지침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연구업적과 승진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달 차례에 걸쳐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교수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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