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이재정씨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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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26일 한화그룹에서 각각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재정(李在禎)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7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徐의원은 2002년 10월 서울 P호텔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만나 10억원어치의 국민주택 채권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徐의원이 받은 채권은 5~6개월 후 그의 사위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徐의원은 오후 10시쯤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나에게 10억원을 줬다고 밝힌 한화 측 관계자도 오늘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한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李전의원은 한화 측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0억원을 받아 노무현(盧武鉉)후보 측 선대본부장이던 이상수(李相洙)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李전의원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불법정치자금 모금) 의도가 없었던 단순 전달자인 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의원과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이 불법 자금 수수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29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상규 의원의 경우 2002년 11월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전 민주당 후원회장일 때 대선과 무관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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