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지원 확대-건설자금과 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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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건설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가구당 1천6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건설자금과는 별도로 가구당 4백만원(연리 3%)씩을 11일부터 융자지원키로 했다.
건설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별도의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입주예정자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도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기때문에 건설업체가그만큼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다.
이에따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업체는 건설자금및 중도금 지원명목으로 융자되는 금액을 포함,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있어 총 사업자금의 70%정도를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됐다. 올해의 경우 총4만가구분에 대해 융자혜택이 주어지는데 중도금 명목의 지원금은 건설자금과 달리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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