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주문이 대부분 증권분쟁 씨앗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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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 ○… ○… ○… ○… ○… 최근 증권사와 고객들간에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자들의 투기적 투자자세와 증권사 직원들의 실적 위주 영업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업종.종목별로 株價의 浮沈이 심한 「급등락 장세」로 인해 「예상밖의 피해」가 급증한 까닭이다.
…○ …○ …○ …○ …○ …○ 지난 1.4분기중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매매거래 민원은 모두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건)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일임.임의매매 관련 22건,매매주문 관련이 3건으로 전체의 4분의3을 차지했는데 전화 주문이 대부분 분쟁의 「씨앗」이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A라는 투자자는 지난달 10일 K증권 S지점에 전화로 (주)선진 주식 3백주를 주당 3만1천원에 팔아달라고 주문을 냈으나담당 직원이 잘못 알아듣고 오히려 같은 가격에 8백주를 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약 9백만원을 손해봤다고 진정 을 했다.증감원은 평소 A의 매매주문 행태와 주문표 기재 내용등 여러 정황증거로 따져본 결과 그의 진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B라는 투자자는 최근 D증권 K지점의 담당 직원이 자기 의사를 묻지도 않고 상아제약 주식 1천주를 주당 2만6백원에 팔아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조사 결과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산 뒤 B에게 사후 보고를 했으며,B가 원상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결국 증권사가 손해 금액을 물어냈다.
증감원은 이처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32개 증권사 대표이사들에게 8일자로 서한을 보내 ▲전화로 매매체결을 통보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물어주겠다는손해배상 각서를 써주는 것을 삼가는등 처음부터 고객과의 분쟁 소지를 없애나가도록 촉구했다.
〈金東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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