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서신교환 혐의 대학생 2명에 實刑-광주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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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光州=具斗勳기자]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權鎭雄부장판사)는 31일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 대학과 서신을 교환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崔治炫(23.前광주대 총학생회장.출판4),尹민호피고인(24.前전남대 총학생회 연대사업부장.고분자4)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등을 적용,崔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尹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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