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석방에 몸값 들었다면 구상권 행사해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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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측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가족들이나 교회 측도 동의했다.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 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낸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상권이란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법적 권리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나중에 그 제3자가 본래의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제3자가 배상할 경우도 민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가 피랍자들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게 됐으므로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간 인질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대하던 국민들은 이번 전원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입국해 사고가 생겼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큰 피해를 봤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분당 샘물교회는 귀국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인질 석방에 몸값이 들어갔다면 그것이 구상권 행사의 핵심일 것”이라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살해된 심성민씨의 부친은 “이번 사태로 정부와 교회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래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구상권 행사와 별개로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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