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단조성 대폭 축소조정 자연보전권역 개발도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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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도권지역에 공단및 관광지를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계획이 대폭 축소 조정됐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택지.공업용지.관광지 조성사업을 허용하려던계획도 팔당상수원의 철저한 보호를 원하는 여론에 따라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후퇴됐다.
이와함께 서울지역에서 대형건물을 지을때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부담률도 당초보다 낮춰졌다.
정부는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오는 4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수도권 전역에서 1백만평방m미만의 공단을 조성할 경우 수도권 심의를 면제하고 그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30만평방m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수도권심 의를 거치도록 하고 규모가 3만평방m이상이면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지정토록 했다.
수도권내에서 관광지를 조성할 때도 30만평방m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허용토록 입법예고됐으나 그 범위를 10만평방m 미만으로대폭 축소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시행되는 택지.공업용지.관광지조성사업도 30만평방m 규모까지는 특별한 규제없이 허용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2만5천평방m이상의 업무용빌딩과 1만5천평방m 이상의 판매용 빌딩에 대해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려던 계획은 완화하되 부과기준 면적 미만의 부분에 대해서는 5%의 부담률을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10%를 부과키로 했다.
오는 96학년도부터 수도권 4년제 대학 정원 증원여부와 같은권역내에서 대학이전 문제는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수도권내 공장설치는 총량을 규제하되 과도하게 설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도권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토록 했다.
〈都成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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