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미표시 식품수입사 9개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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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입업체 상당수가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최고 1년6개월까지 무단연장하거나 유통기한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채 시중에 유통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23일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무단변조 하는등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9개 식품수입업체를 적발,고발등 행정조치와함께 시중에 유통된 20개 품목을 압류 폐기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업체중 (주)신기인터내셔날(대표 정태환)은 스위스 에서 수입한 허브캔디.질레허브캔디의 유통기한을 93년 5월15일에서 94년 5월15일로 1년을,일본에서 수입한 추잉풍선껌은 1년6개월을 각각 무단연장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시는 이 회사에 대해 고발및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캔디등 3개 품목 3천7백만원어치를 압류 폐기했다.
또 남창동 남대문시장 수입상가인 혜숙이네.부창상회..황송상회.조은상회.진상상회.한양상회등 7개 수입식품판매업소는 해바라기씨.피자치즈등 15개 품목과 중국산 감비차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시정지시를 받았다.
〈李啓榮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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