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20년 이상 개인 사업자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개인 사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지방의 사업자에게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 초부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지방 소재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 사업자의 경우 사업 기간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새로 세무 유예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의 개인 사업자는 6만2358명이다. 도·소매업이 4만548명으로 가장 많고 운수업(1만1058명), 음식·숙박업(6494명), 어업·광업(3075명), 농업·임업(1183명) 순이다.

이 가운데 총수입금액 증가율과 신고 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이면 앞으로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 ^자료상과 거래자 ^탈세 제보 등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조사 대상 축소로 생기는 여유 인력은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