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지방동시선거 관리놓고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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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번에 네선거투표… 시간절약·혼동방지책 찾기/투표구 분구·개표소확대·용지색 차별화등 검토
내년 6월27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비상이 걸렸다. 왜냐하면 사상 최초로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투·개표방식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거법의 혁명적 개정에 따라 내년 선거는 광역단체장·의원,기초단체장·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새로운 선거관리 방식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선관위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투·개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선관위는 우선 현재 선거인 4천명당 1개씩으로 돼있는 투표구를 2천명당 1개씩으로 분구할 방침이다. 한 선거인이 한번에 네가지 투표를 하게 되므로 투표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현행 체제로는 하루에 투·개표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투표절차에 대해 선관위는 2+2의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의원,기초단체장과 의원을 묶거나 단체장과 단체장,의원과 의원을 묶어 투표자가 두차례에 걸쳐 투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표자가 한꺼번에 4명을 모두 뽑을 경우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에도 투표용지는 모두 4장을 사용한다.
투표용지도 색깔을 달리하거나 지질을 달리할 방침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한꺼번에 2∼3명의 공직자를 뽑는 일본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용지의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는 한 투표용지에서 30∼40여항목을 찍는 리스트식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자는 한번의 선거에서 시장·판사·보안관 및 각종의 주요정책에 대해 한꺼번에 투표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투표용지가 신문지만한 경우도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전산 투·개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전산 투·개표를 도입하지 않았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국민수준이 전산화를 도입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에는 시험적으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만 전산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잇는 근거조항을 도입했다.
개표의 경우에도 개표소를 현재 2배로 늘릴 방침이다. 동시선거에 따라 개표시간이 4배 이상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감시 및 투·개표 종사자 확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투표구선관위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투표구선관위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10만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잘 교육해 활용할 계획이다. 투표구 선관위원은 현재 정당추천 2인을 포함해 투표구당 7인씩이다. 이밖에 교육공무원이나 교원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선관위 퇴직자들의 모임인 「선우회」 회원들의 참여도 모색하고 있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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