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경찰서보호실 유치 피의자거부는 정당-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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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현행범이나 긴급구속 대상이 아닌 이상 영장없는 경찰서보호실 유치는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므로 연행된 피의자가 이를 거부한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관례처럼 피의자를 영장 없이 연행해 경찰관 임의로 보호실에 일시 수용해온 경찰관서 업무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 인권보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경찰은 영장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온 피의자의 도주우려등피의자의 신병처리에 어려움을 겪게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12일 경찰서 보호실에가두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申모피고인(40.
광주J大교수)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무집행방해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가두는 것은「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때문에 보호실 유치에 항의하는 피의자를 제지할 권한이 경찰관에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의자의 자해 위험이 있거나 술에 취한 경우 24시간 내에서 보호실에 유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가족등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입힐 우려가 없었던 만큼 申피고인을 강제연행해보호실에 유치시킨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나 형사소송법상의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그러나 申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申피고인은 91년12월 술에 취한 자신을 연행하려는 사복경찰관 金모씨를 폭행해 서울강남경찰서로 연행된뒤 보호실에 가두려는순경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폭행및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됐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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