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들쭉날쭉한 진단서 수수料 상한액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병원마다 제각기 다른 진단서,출생.사망증명서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정해진다.
현재 잠정 확정된 일부 수수료 상한액은▲일반진단서 5천원▲전치 3주이상 상해진단서 10만원▲병사용 진단서 2만원▲사망진단서 5천원▲장애진단서 10만원▲추정액 1천만원이상 진료비 추정서 10만원등이다.
보사부는 8일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각종 증명서 상한기준 지침」을 이달말까지 확정,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초 보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병원협회등 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시행하지 못하다가 최근 일부 수수료에서 합의를 도출,이달중 협의를 계속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했다. 보사부는 건강진단서.시체검안서.연령감정서.성별감정서.정신감정서.출생증명서등의 수수료는 병원협회 의학협의회등에서 보사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가 지난해 12월 병원협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각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증명서등의 가격은 병원에 따라 최고 37.5배 차이가 나는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용 진단서의 경우 최저 4천원을 받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최고 15만원을 받는 곳이 있고 건강진단서도 최저 2천원에서 최고 5만4천원이었으며 장애진단서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2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諸廷甲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