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금은방 整數단위 거래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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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금.은등 귀금속의 整數(0부터 1,2,3등으로 소수점이 없는숫자)단위거래정착을 놓고 공업진흥청.소비자단체와 귀금속업체들간신경전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공업진흥청이 금 판매업계의 굳은 관행인 돈쭝(1돈쭝은 3.75g)단위 거래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 사실상 돈쭝단위인 소수g단위로 거래하는 업소에 대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방침을 정했으나 업체대표인 전국 귀금속판매업 중앙회 가 강력반발해 지금까지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공진청은 당시『소수점이하 단위 거래는 금무게 측정시 오차 1천분의 1g의 정밀한 저울만 써야하는데다 귀금속규격 국제화에 차질이 크다』는 이유로 g整數단위만 쓰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는 1돈쭝짜리 금을 3.75g이라고 표시한뒤「돈」字를 병기,사실상 돈쭝단위 거래를 계속해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기도청이 관내 위반업소 단속에 나서자 귀금속 중앙회가 강력 반발,공진청에『整數단위 거래 의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회는『기존 금을 整數 g단위로 개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소비자도 돈단위로 금을 사가는 현실에서 정수단위로만 거래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업체의 반발이 거세자 공진청은 지난해 9월과 올1월 두차례 한국소비자연맹과 중앙회 관계자를 모아 회의를 열었으나 대립된 입장만 확인한 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공진청측은 법정규격 정착을,한국소비자연맹측은 업소의 눈속임 방지를 이유로 정수단위 거래를 주장했으나 중앙회의 거센 반발로집행이 보류됐다.
회의가 결렬되자 공진청은 중앙회에 2월말까지 업체의견을 통일해 整數거래를 자체실시토록 당부했으나 3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못한 상태다.
공진청관계자는『일방적 단속만으론 실효성이 없는 만큼 업체의 자발적 규격준수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며『소비자도 법으로 정해진 整數단위로 금을 구입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姜贊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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