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주부통신>7.스웨덴-미혼모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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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국가는 항상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이 최선일까를 우선 생각하며 모든 결정을 합니다.』지난주초 스톡홀름에서 기차를 타고 서북쪽으로 40여분을 달려 도착한 시그투나 컴뮨의 가정법률상담소 사회복지요원 바브로 페겔로브씨( 53)의얘기. 스웨덴에서도 경험많고 유능한 사회복지요원으로 꼽히는 그와 緣이 닿아 스웨덴에서의 미혼모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그를 만났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北歐,그중의 스웨덴은 전국이 2백86개의 1차 郡지방 자치구역,그위로 23개의 2차州지방 자치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인구 약 3만명단위의 1차 郡지방 자치구역은 의무사업(사회보장.건축.소방.학교.보건.직업등) 과 자유재량사업(주택.수도.전기.체육.여가등)을 맡아한다.주지방 자치구역은 병원운영등을 맡는다.
중앙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조금(지역사회 예산의 약 17%정도)을 각 郡에 지급,전체를 통제 조절한다.
이 가정법률 상담소는 1차 郡자치구역 사회보장사업에 속하므로스웨덴 전국에는 총 2백86개가 설치되어 운영된다.물론 사회복지 요원은 郡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이다.
『울라는 21세의 미혼모로 14개월된 딸 안소피와 둘이 살고있습니다.안소피의 아버지와 울라는 오랫동안 사귀었다지만 결혼은안했고 안소피를 낳기 얼마전 헤어졌다고 합니다.』페겔로브씨는 그가 직전 상담한 케이스에 관해 들려준다.
가정법률 상담소가 하는 주된 일은 이처럼 미혼모 상담,12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할 경우의 자녀관계 상담등이다.
결혼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도 일단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속한 지역의 가정법률상담소에 의무적으로 누가 아이의 아버지임을신고해야 한다.
미혼모의 경우도 누가 아버지임을 認知,등록해야 한다.이는 불안전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률 상담소는 아이들이 부모중 누구와 살지,언제 어떤 방법으로 같이 살지않는 부모를 만날지,양 육비책정은 어떻게 할지를 부모와 의논하여 결정한다.
자녀나이를 12세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12세가넘으면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한 통계에 의하면 17세이하 스웨덴 어린이의 약 20%정도가 부모중 한사람과 사는데 대부분이 엄 마와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있다.따라서 가정법률 상담소의 업무는 무척 많다. 페겔로브씨에 의하면 그가 접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녀들의연령이 2~3세이며 미혼모의 연령은 20세에서 25세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그가 하는 일은 미혼모들에게 그들이 자녀를 낳아키우는데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들의 경제사정을 파악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미혼모의 경우는 가정법률 상담소를 찾아야 하는것이 의무인데 이는 아이는 같이 살지않아도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만날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앞에서 상담한 울라는 안소피의 아버지가 누구임을 밝혀야 하고 사회복지요원인 페겔로브씨는 그의 아버지를 불러 자신이아버지임을 입증하는 사인을 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토록 한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피검사등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는데 그 비용은 가정법률 상담소,다시말해 국가가 지불한다.양육비 책정도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맡고 있다.부모의 수입과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책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방이 합의를 하는 것이다.스웨덴의 경우 83%의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여 수입이 있기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식의 위자료는 없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살지않는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등의이유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들을 위해 스웨덴 정부는 그때 입을 어린이들의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덜기위해「보조선불」제도를 만들었다.국가에서 해마다 인플레등을 감안한 자녀양육에 필요한 액수를 정하는데 50%정도를 보조선불금으로 정하고 양육비가 늦어지면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94년에는 어린이 1인당 한달에 한국돈으로 11만원 정도다.따라서 아버지가 대체로 내야하는 돈은 6만원 정도인 데 그것이 제대로 지불되지않으면 국가가 지불한다.
이 돈을 지출하는 곳은 郡정부의 사회보험국이다.따라서 가정법률상담소는 각 개인과 사회보험국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양육비보조 외에도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조금,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회보조금 ,주거보조금등이 있어 미혼모의 경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식을 못 키우는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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