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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중앙정부 지자제 단체장 징계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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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가.만약징계제도를 마련한다면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할까.15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단체 사이 에 논란을 벌여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 문제가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내무부는 지난해말 국회 정치특위의 검토제안에 따라 징계제도에대한 본격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징계방법으로 「내무장관 발의에 의한 징계위의 징계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야당과 학계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장악기도」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의견을 보여왔고 YMCA.經實聯등 시민단체들도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내무부.여당은 민선단체장의 적법한 행정수행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어 자치법개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또 한차례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의 징계권마련 배경,정치권입장,외국의 경우,찬반 학자의 의견을 심층 보도한다.
◇정부.여당 입장=내무부와 民自黨은 모든 공직자에게는 징계.
탄핵등 신분적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현행 자치법상 민선단체장에 대해선 법령위반때는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으므로 민선단체장의 적법한 행정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든 징계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모든 공무원은 법령준수.직무전념.비밀엄수.품위유지 의무등을 지켜야 하고,이를 위반했을 때는 책임지도록 하기위해 직업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지방의원의 경우 징계제도를 두고 있고 대통령.국무총리.법관등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제도 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현재는 대통령의 임용권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제도에 의해 신분상 제재를 가할수 있으나 앞으로 민선을 할 경우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내무부의 설명이다. 朴重培 내무부기획국장은 『주민세금으로 봉급주면서 일잘하라고 뽑아주었는데 일을 제대로 안할 경우 해당 단체장은 주민과국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직선단체장이라 해서 제재를 하지않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제재수단 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民自黨 黃潤錤의원도 사견임을 전제,『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때는 이를 제재할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단체장 징계제도는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징계수단=과거 자유당시절의 입법 예나 외국의 경우에 비춰 자치단체장이 법령을 어기거나 업무를 태만히 했을때 취할수 있는제재수단은 크게 ▲중앙정부에 의한 징계▲의회에 의한 불신임결의▲주민소환제도등 세가지다.
내무부는 우선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의회의 불신임제 역시 남용소지가 많아 당장 채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무부가 이미 국회에 의견을 제시한 중앙정부에의한 징계제도가 가장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다.
이경우 구체적인 징계방법으로는▲(1안)정부 징계위원회에 의한징계▲(2안)대법원판결을 거쳐 대통령이 파면▲(3안)탄핵소추제등 세가지 방안이 고려될수 있는데 내무부는 2,3안보다는 1안이 우리의 정치현실상 보다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 는 입장이다.
1안은 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했을때 내무장관의 청구에 따라 국회의원.국무위원.대법관 각 3인씩 9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에 대해 해임.정직.감봉시킬수 있는 제도다.
이경우 야당등 반대쪽이 내세우는 논리는 중앙정부,좀더 좁혀 말하면 내무장관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朴重培국장은 『내무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저의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면 징계발의자를 굳이 내무장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주무장관등 제 3의 기관이 하도록 하면 큰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내무장관에 의한 징계발의는 4.19후 60년 11월 마련된 민주당 정부의 지방자치법에서 이미 입법 예가 있다는 것이내무부의 설명이다.
◇民主黨입장=民主黨은 일단 중앙정부에 의한 자치단체장 징계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해놓고 제3의 징계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 당론이다.
民主黨은 국민이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을 국가공무원이 징계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임하는등 징계하는 것은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다. 民主黨 朴相千의원(정치특위 간사)은 사견임을 전제,『국민이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을 무시한,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위헌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朴의원은 『굳이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을 마련하려면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탄핵할수 있는 국회의 경우처럼 지방의회에단체장 탄핵권을 갖게 해주면 될 것』이라는 주장 이다.
◇외국의 경우=프랑스는 기초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제대로 수행하지 않을때는 광역단체장은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에 대해 1개월이내의 정직을,내무장관은 1개월이상의 정직을 명령할수 있다.
정직처분을 당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로 해당 기초 단체장을 해임할수 있다.
끊임없는 政爭으로 중앙정부가 불안한 이탈리아는 이보다 더욱 강력한 징계제도를 마련,우리의 道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안에 내무부 공무원.회계 심사관.자치단체 감독관으로 구성된 지방통제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伊강력수단 강구 지방통제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방행정의 적법성을 심사,해당 광역단체장을 파면할수 있다.
일본은 단체장이 국가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주무장관이나 都.府.縣 지사는 기초단체장에 대해기한을 정해 직무집행명령을 내리고 단체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고등법원에 직무집행명령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
이와함께 주민소환제도와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제도가 마련돼 해당지역 선거권자의 3분의1 이상이 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를 할수 있고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단체장은 사직해야 한다.
〈鄭順均기자〉 崔 昌 浩 〈建國大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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