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과 소송중인 GE 가격담합혐의 피소-항소심 유리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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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혐의로 美國법원으로부터 생산중지명령을 받은 日進이 이번에는 美법무부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영업비밀 침해문제로 日進과 소송을 벌이고있는 GE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드비어스社와 함께 가격담합혐의로지난 17일 美법무부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GE.드비어스社는 91,92년 유럽등에서 2년동안 가격표를 서로 교환해 톱.드릴.공구세공用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같이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혐의는 GE에서 근무하다 91년말 해고당한 러셀前부사장이 부당해고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GE.드비어스社의 가격담합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제시했고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FBI에 조사를 벌이도록 한 결과 드러났다.
가격담합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천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의 두배 또는 담합에 의해 피해를 본당사자 손실액의 두배가운데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日進측은 GE가 가격담합혐의로 기소된 것이 현재 진행중인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日進의 金容伯관리부장은『GE가 日進을 영업비밀침해로 몰아세운 것도 신규업체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가격담합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며『이같은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美법무부의 제소를 통해 입증돼 판 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GE측은 日進과의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것이므로 가격담합에 따른 기소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GE.드비어스社는 세계 공업용 다이어몬드 시장의 80%이상을차지하고 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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