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40대미혼녀 자궁암 검진중 처녀막 손상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미혼인 楊모씨(40.회사원)가 건강검진중 처녀막이 손상됐다며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를 상대로 7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楊씨는『단체로 자궁암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처녀막이 손상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자궁암검사중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한국의학연구소측은『자궁암검사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실시했으며 세포조직을 떼어내야 하는 검사방법상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처녀막손상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의를 유도키로했다.
〈權寧民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