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개방 파고… 법정비 시급/천500 법규 손질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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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취약산업 육성 법률 강화/수출국 규제유형 파악도
정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응한 관련 국내법규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2차로 나눠 1천5백여개의 관련법 정비에 착수했다.
법제처가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인 「UR협정 타결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에 따르면 1차로 오는 3월말까지 UR협정의 반덤핑관세·상계관세·긴급 수입구제제도 및 시장개방 확대의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 상품이 수출상대국에 규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입법화하고 상대국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하고 있다.<관계기사 2,3면>
이에 따른 정비대상은 ▲반덤핑관세의 발동요건 및 규제유형을 정비(대외무역법으로 일원화) ▲상계 및 허용가능한 보조금을 제외한 1백여종의 금지보조금을 관련법에서 폐지(농산물가격 유지법·양곡관리법·농어촌발전특조법·사료관리법·해운산업육성법 등 개정) ▲긴급 수입규제 발동요건의 제한 및 수출자율규제의 폐지 또는 제한적 운영(대외무역법 개정)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지금까지 농림수산장관이 허용토록 돼있던 양곡의 수입제한을 관세율의 조정에 의해서만 가능(양곡관리법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시장개방체제에 대응해 2차로 올 상반기중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취약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관련법을 대폭 정비 또는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기업활동 등 규제완하에 관한 특조법을 포함,금융·외환·토지 등 경제활동 관련법 1천5백개를 재검토하고 ▲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및 유통산업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법(이번 임시국회 처리)·농지법·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의 지원을 기술우선 지원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기술기반조성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해 발명진흥법과 산업기술대학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UR타결에 따른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실정이어서 범정부차원에서 관련법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국회가 농어촌특별세법 등 정부제출의 UR 대응입법안을 적기에 처리해주어야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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