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건물 강제 철거/안전진단 실시후 시장·군수가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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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반기중 관계법 개정방침
정부는 노후인 아파트나 부실한 대형건설의 붕괴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건축물에 대해 사용중지·철거 등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건설부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하나인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을 위한 구체계획으로 이를 도입,상반기중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는 붕괴우려가 있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되면 보수·사용중지·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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