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참총장 김종호씨 3년 선고/김철우·조기엽씨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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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는 7일 율곡사업·군인사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추징금 3억7천만원을 선고받은 전 해군 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해군 참모총장 김철우피고인(5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3억원,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해병대 사령관 조기엽피고인(57)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석방했다.
또 김철우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준 전 학산실업 대표 정의승피고인(54)에겐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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