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입증서류 없애/주공/신도시 2천7백가구 4월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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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아파트 4천여가구 월내 입주/대전
○전산망으로 모두 확인
○…주택공사는 올해부터 주공아파트 분양 당첨자들로부터 무주택입증 관련서류를 받지 않는다.
주공은 지난해까지 청약저축 가입자중 분양 당첨자들로부터 5년동안 무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주택전산망이 건설부와 총무처에 갖추어져 과세관련 증빙자료가 필요치 않게 됨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주공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5년동안의 재산세 과세증명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일산·분당 민영 잔여분
○…수도권 신도시에 남아있는 민간부문의 주택 잔여분 2천7백79가구가 오는 4월께 분양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6일 신도시 잔여 공급물량중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자들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 오는 4월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예정 주택은 ▲일산의 아파트 1천7백33가구,연립주택 78가구 등 1천8백11가구 ▲분당의 연립주택 9백68가구 등이다.
산본·중동·평촌 등 3개 신도시는 지난해 이미 민영주택의 공급이 마무리됐다.
올 4월 분당과 일산의 민영주택 분양으로 신도시의 민영주택 공급은 끝나고 주공아파트 2만2천가구만이 내년까지 공급된다.
한편 주택업체가 20가구 미만으로 건립,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분양하는 연립주택은 분당에만 1천3백가구가 남아있다.
○수서지구 9백55가구
○…이달중 13개 대형건설업체들은 9천7백81가구의 아파트를 완공,당첨자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4천4백3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에서는 수서지구에서 국민주택규모 9백55가구가 입주된다.
신도시에서는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각각 1천97가구와 7백36가구가 입주를 하게 된다.<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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