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전문중개법인 등장-물건 명도.등기이전등 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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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이 지난해 5월부터 법원경매를 입찰제로 전환한후 경매절차의 투명성으로 법원경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수집및 알선을 주업으로 삼는 법원경매전문 부동산중개법인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29일 부동산중개법인 등록을 한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원 경매알선에 나선 영선부동산㈜(서울대치동945 삼안빌딩2층)이 그 주인공.이 업체는 특히 宋興植씨등 변호사 3명,李愚鎭세무회계사,金奇昌감정평가사,林燉奎씨등 법무사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법률및 세무 고문을 두어 수요자가 의뢰한 경매물의 권리분석등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받고 있다.
이 업체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알선.중개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질의 회신을 지난해 12월24일 건설부로부터 받아 합법적으로 법원경매물의 권리관계등 정보를 수집해 의뢰 인에게 중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개대행료의 경우 해당물건을 법원경매에서 경락받을 때만 조사비에 추가해 일반부동산을 중개할때 받는 법정수수료를 받고 있다.이 업체는 그동안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중에서 25건정도를 경락받도록 해 이중 4건은 명도절차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영선부동산의 李敬植부장은『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법원경매 물건을 별 어려움없이 경락받을 수 있도록 법원경매물만 취급하게 됐다』며『이달 말부터는 무료법률 공개강좌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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