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자 권한.책임 강화-대구.경북도 부실방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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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邱=金善王기자]올해부터 건축공사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건축공사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2일 건축법등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공사감리를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신고대상 건축물도 감리지정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감리제도를 크게 강화했다.이같이 건축물의 감리제도를 강화한 것은 지난해 부실공사로 아파트와 건물이 붕괴되고 공사중인 다리의 구조물이 내려 앉는등 각종 건축물의 부실공사가 많았기 때문이 다.
도관계자는 『해양오염이 심각해져 연안에 고기가 안잡히자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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