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건국대 이사장에 사기혐의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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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공판부 朴仁煥검사는 11일 관광레저회사인 (주)한국코타를 인수한 뒤 대금 2백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前건국대 재단이사장 劉承潤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2월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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