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보전권역에 골프장 짓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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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이상 관광단지의 조성을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호텔.골프장.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자연보전권역의 입지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 적용하는 취득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특별소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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