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효능 검증하라(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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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살빼는 식품」으로 알려진 동규자차 중에 가짜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식품의 선호풍조에 경종이 되고 있다. 일부 악덕업자들이 유산이나 설사를 유발할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를 이용해 가짜 동규자차를 만들어 비만방지용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이고 시중에 유통시켜오다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3개월동안 무려 7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하니 그 피해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간판을 달고 시중에 범람하는 제품들이 국산과 외제를 가릴 것 없이 수없이 많다. 경제적 여유와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이용하는 새로운 상술인 것이다. 약품이 아니면서도 각종 성인병은 물론이고 암까지도 완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거나 「장수식품」으로 선전되는 이들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호기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선전과 판매기술도 극성이다. 주로 노년층과 주부들을 파고드는 방문판매방식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불법제품의 제조나 유통이라는 사법적 측면보다는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각종 건강보조식품의 성분과 그 효능 및 부작용 등에 대한 당국의 검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보사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분규격과 위생기준만으로는 이들의 방만한 상행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만병통치의 신비스런 약처럼 선전하는 과대광고가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계속돼도 제대로의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 아닌가. 이 과대·허위선전에 현혹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특히 수입건강보조식품들은 중간 유통단계의 폭리가 터무니없이 크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심하게는 도입원가의 37배까지 받아내는 사례가 최근 적발된 것도 있다. 값이 비쌀수록 품질이 우수하고 효능이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까지 악용하는 것이다.
수입제품의 원가표시와 국내 소비자가격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의 각성도 중요하다. 건강식품의 「신비스런 효능」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무분별하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습성부터 시정해야 한다. 장사꾼들의 감언이설이나 과대선전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 무지에서 탈피해야 한다.
국내 건상식품시장은 지난 10여년동안 무려 4백여배나 성장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소득의 증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외제건강식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쏟아지는 물량에 대해 적절히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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