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9만여명 확정/당초 인원의 3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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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시지가 조정등으로 줄어
올해 처음 정기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종 과세대상자는 모두 9만4천여명으로 당초 예정통지인원 24만2천7백43명에 비해 61.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토초세를 부과받은 10명중 6명이나 공시지가 재조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 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0∼92년 3년간 땅값이 44.53% 이상 오른 노는 땅(유휴토지)을 대상으로 하는 토초세 정기과세 납부대상자와 세액은 9만4천1백47명 9천4백7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세금은 1천7만원이다.
또 지난 91,92년에 토초세를 거뒀다가 그후 땅값이 내리거나 과세대상에서 빠져 돌려준 세금도 1천6백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예정통지서를 보낸 사람중 ▲시·군·구의 땅값 재조정으로 8만1천2백26명 ▲지난 8월의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6만3천2백7명 ▲유휴토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7천6백94명 등이 각각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예정통지후 외지인 땅으로 밝혀지는 등 이유로 3천5백31명이 새로 과세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중 2만9백66명은 토초세 부과내용에 불복해 토초세 신고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 등을 제기해 놓고 있다.
토초세를 나누어 낸(분납) 사랍은 1천6백99명 1천4백6억원이었으며 땅으로 낸(물납) 사람은 2백21명 1백50억원(7만2백53평)이었다.
이에 따라 분납·물납·환급 등을 뺀 올해 실제 토초세 징수액은 당초 예정 2천98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1천5백여억원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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