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항공기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돼 건물신축이 금지됐던서울양천구신월동과 부천시고강동 일대 3백10만여평방m에 대한 건축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교통부는 7일 항공법 시행규칙중 김포공항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했던 조항을 개정,건축규제를 풀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주변 가운데 소음이 90~95WECPNL(가중등가 평균소음단위.연속적인 반복소음을 측정)지역인 2종지역 의 경우 건물신축이 모두 금지됐으나 이를 허용했다.
또 건물 증.개축의 경우에도 건축주가 방음창등 소음방지시설을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양천구신월동과 강서구공항.방화.외발산동,부천시고강동등 9개동 1개면 3백10만8천3백평방m의 1천8백여가구가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