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9천만원 누락/법관 1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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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 전 대법관)는 6일 제5차회의 결과 재산등록때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9천만원 누락시킨 법관 1명을 적발,소명기회를 준뒤 사유가 부적절할 경우 윤관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백7명의 부동산 전산자료를 검토하고 금융자산 누락혐의가 있는 21명에 대해 3백84곳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내용을 심사,불성실 등록법관 1명을 가려냈으며 8일 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건의 등 처리방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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