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목적세 신설 검토/이 부총리/공동농업정책 도입 추가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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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구조개선」 대책 재원 확보/수입쌀 모두 가공·주정용으로 사용/수입∼유통 정부서 관장키로
정부는 국내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목적세의 신설과 유럽공동체(EC)에서 시행중인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세유예기간 동안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을 전량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돌려 외국쌀로 인해 국내 쌀시장 가격이 내리거나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관세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키로한 「농업구조 개선대책」이외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한시적 농업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EC에서 시행중인 CAP를 도입,값싼 외국농산물이 밀려들어오면 부가금을 붙이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볼 때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추곡수매 등 농민들에 대한 간접보상을 줄여나가는 대신 영세 농어민에 대한 생계지원,고령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 실시 등 직접보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쌀수입으로 인한 가격등락과 농민피해를 막기위해 관세 유예기간중에는 수입된 쌀을 전량 가공용 및 주정용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기간중 쌀수입은 농산물 유통공사,고려무역 등 정부투자기관 자회사나 정부가 지정하는 업체에 맡겨 수입에서 유통까지 과정을 정부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최소시장 접근 허용폭을 2∼3%로 가정할 때 관세 유예기간중 수입량은 70만∼1백만섬에 불과,연간 1백만섬이 넘는 가공용 수요로 돌릴 경우 국내쌀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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