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법 제정 토론회 대장정-시대에 맞는 새옷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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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 4월 국회에 상정될 영상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영화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영화법을 대체하게될 영상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문화체육부는 11월3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11월30,12월1일 양일간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열린 1차토론회에서는 민병록(동국대교수).신성일(성일시네마 대표).임병수(문화체육부 영상음반과 과장)씨등이「영상산업법의 기본방향」,「국산영화 의무제작 제도」,「음반비디오물 수출입제도」등의 발제를 했다.
민병록교수는 이 발제에서『관객들을 되찾는 것이 한국영화발전을위한 대전제』라면서 이를 위해서『제작활성화 방안,배급망 구축,인력에의 투자등이 장기적인 계획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민교수는 제작활성화를 위해 문예진흥기금중 극장 모금분의 대부분은 영화진흥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성일씨는 국산영화 의무제작제에 대해『과거 외화수입 쿼타배정을 할때는 국산영화 의무제작이 의미가 있었으나 영화업이 등록 자유화된 현시점에서는 별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1사1편의 의무제작을 강요하게되면 저질.代名영화만 양산 하는 결과를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첫날 토론에서는 진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채 스크린쿼타를 둘러싼 영화인들과 극장주간의 감정싸움으로 끝나버려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관계 전문가들은 새로 제정되는 영상산업진흥법은 먼저 영화를 둘러싼 매체환경이 날로 급변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영화가 더이상 극장흥행으로 그치는 매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법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는 의 견이다.
새로운 매체가 계속 개발되면서 영화가 일종의 多媒體化하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CD-I,CD-FMV등 새로운 영상매체의 개발,유선방송의 본격화등은 전체 영상산업에서 극장흥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이미 극장흥행의 매출규모가 비디오시장의 4분의1에도 채 못미치고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관할하기위해서는 영상매체에 대한 더욱 폭넓은개념정립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영화제도가 철저하게 영화인.제작자.극장주라는 삼각관계의 구도로 편성되어온 관행도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영상문화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현실에 발맞춰「영화는 영화인의 것」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법안의 제정과정에 비영화인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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