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 재산관련 징계대상 80명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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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재산등록과 관련,징계 대상에 오른 시장.군수.구청장급 지방공무원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80명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도 전체 재산등록자 1천5백12명중 2백명이상이 부동산투기와 불성실신고로 재산 실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상당수가 4급이상 공무원들이어서 실제 징계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본사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서기관급이상 징계대상자는▲경기10▲인천4▲충북1~2▲충남3▲경북2~3▲경남8~9▲강원7~8▲대전2▲전북2~3▲전남2▲광주5▲부산20여명등 80명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45명 정도가 자진사퇴의사를 밝혔거나 명예퇴직.권고사직을 종용받고있고 나머지 공직자들은 경고대상자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일선 시장.군수 6명과 도청 국장급 4명등 10명이사정대상에 올라 공소시효및 징계시효가 끝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토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등 인사조치키로 했다. 인천의 징계대상자는 구청장 3명과 본청국장 1명으로 L구청장과 S국장등 2명이 권고사직대상자로 분류되고,경남도는 재산형성과정에 투기의혹이 짙은 J시장과 S.U군수이외에 재산등록때재산일부를 누락시킨 의혹을 사고있는 시장.군수와 국 장급 3~4명이 사정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7~8명이 사정대상에 올라 이중 K군수와 L시장등 2~3명이 사퇴를 종용받고 있는데 K군수는 공개된 재산중 토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등록됐으나 윤리위의 실사결과 부동산투기로 밝혀졌고 L시장은 무연고 개발 지역에 땅을 사들이고 일부재산을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도 서기관급인 본청국장과 구청장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이중 5명이 부동산투기와 재산과다보유등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무부에 사정대상자로 통보했고 전남도도 본청국장과 군수 1명등 서기관급 2명을 권고사직대상자 로 결정했다. 내무부는 이달말까지 이들 사정대상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도록 일선 시.도에 지시하는 한편 무사안일이나 부정공직자등 5급이하 하위직 지방 공무원에 대한 사정도 병행,12월말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해 지방공직사회를 쇄신할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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