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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료/95년부터 양따라 부과/96년엔 업체폐기물 할당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2001년까지 5조투입 소각·매립시설/환경처 종합계획 마련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각종 폐기물을 줄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01년까지 모두 5조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차원의 소각장·공공매립장 건설 및 재활용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쓰레기수거료 요율을 2001년까지 1백%로 연차 상향조정하고 배출량을 기준해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94년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뒤 95년부터는 전국에 확대키로 했다.
산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업체별로 폐기물 발생량을 할당·지정하는 총량 규제제도를 96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마련,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
정부가 10년 단위의 장기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94년부터 97년까지 3년에 걸쳐 「폐기물센서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92년말 기준 1.5%에 불과한 생활쓰레기의 소각률을 97년 14.2%,2001년 25%로 대폭 늘리고,이를위해 현재 하루 9천86t인 공공·민간소각장의 처리용량을 2001년까지 3만5천3백8t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공공매립시설은 단독 1백61개소(1천1백95만5천평방m)·광역 18개소(4백28만9천평방m)·해안 3개소(1백25만평방m)를 신설하고 전국 6백2곳의 시·군 일반 매립장을 정비,현재 58%인 위생매립률을 2001년에는 1백%로 올려 모든 매립장을 위생매립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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