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연불금융자금 해외건설사에 20%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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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전체 延拂금융지원자금중 20%를 해외건설업체에 할당할 방침이다. 또 해외건설의 인력난을 덜어주기위해 5년동안 해외현장에근무하는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건설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활성화 지원방안을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계약잔액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해외 현지금융 허용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한편 해외건설공사 입찰보증등 금융기관의 각종 보증 수수율도 현행 8%에서 0.4%로 내리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해외공사현장에서 국산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구입가격의 90%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아파트 건설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해외건설업체의 해외부동산개발업을 장려,상업용 건물 건설을 위한해외부동산 취득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복리후생을 위해 소득세 면세점을 현재 월5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관리직 근로자에게도 국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키로 했다.
한편 현재 시공중인 해외건설 규모는 44개국가에 2백52억달러(45개 건설업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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