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상임대 확대/사과·배등 일반과수도 허용/산림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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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사과·배 등 일반 과수재배를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가 완전 면제되며 대부자는 과수에서 수확이 나오는 시기부터 매년 수확금의 10%만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산림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분수림제도 확대개선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산림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제출키로 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분수림제도는 국유림을 빌려주고 생산한 산물의 판매수익금을 경작지와 국가가 9대 1로 분배하는 것으로 생산물이 나올 때까지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는 제도이다.
종래까지는 전나무,밤·호도나무 등 산지과수에 한해 분수림제도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사과·배 등 일반 과수 전체로 이 제도 실시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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