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오판 이유 임금공제 불가-고법,원심 파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부실대출로 은행이 손해를 봤더라도 대출미회수금을 변상받기 위해 대출담당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康鳳洙부장판사)는 13일 前강원은행태백지점장 崔漢鎔씨(서울시은평구구산동)가 은행을 상대로낸 퇴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측은 崔씨에게 퇴직금전액 3천6백3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