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일 유로화 성장안정협약을 위반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제재 유보를 결정한 회원국의 모든 재무장관들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두 국가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규정을 2002년부터 위반했으나 EU 재무장관들은 제재를 2005년 이후로 유보키로 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그러나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제소는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한 뒤 "대부분 회원국에 의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성장안정협약의 개선안을 2월 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의 제소에 대해 EU 내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아니더라도 환영보다는 비판이 우세한 분위기다. 기 베르호프슈타트 벨기에 총리는 불필요한 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재무장관들의 결정은 법에 따른 절차였으며 적법했다"고 논평했다.
파리=이훈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