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스타트 UR협상 용어 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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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우루과이 라운드(UR)는 2차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 안정화에크게 기여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에서 여덟번째로 무역규칙을 경신하기 위해 마련된 다자간무역협상이다.
UR는 80년대초 美國이 제조업 등의 경쟁력 약화로 무역적자가 늘어나자 자국이 경쟁력이 강한 농업.서비스.知的 재산권 등분야에서 다른 나라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이들 분야를 교역대상으로 포괄하는 새 GATT협정을 만들 것을 제안 하면서 시작됐다.지난 86년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라는 곳에서 첫 모임이 열렸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림은 UR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중 타결될 경우 지금까지의 GATT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사항들만을 추려 각국이 서로에 대해 어떤 요구를 제기하는 지를 그려본 것이다. 다음은 그림과 도표에 나오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
▲케언즈그룹=농산물을 수출하는 14개 국가들의 모임.UR협상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정책협의기구다.濠洲.뉴질랜드.泰國.아르헨티나 등 농업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한 나라들이 참여해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완전철폐 및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세계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美國은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과는강한 연대 아래 UR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농산물=식량안보 등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시장을 개방하지않는 관행이 뿌리깊어 GATT에선 다루지 않았으나 이번에 GATT 체제에 편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교역질서 마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지난해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오 일 시드(油脂種子)에 대한 EC의 보조금 지급문제를 놓고 무역전쟁 직전까지갈 만큼 UR타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분쟁처리기구=GATT는 회원국간 무역분쟁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구속력있는 절차를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미국과같은 나라는 이른바 슈퍼301조라는 국내법에 근거해 분쟁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쌍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 리하고 있다.
이같은 쌍무협상은 韓國과 美國의 무역분쟁에서처럼 힘에 의해 일방적인 결과를 빚는 경우가 많다.UR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무역협상기구(MTO)라는 구속력있는 일종의 무역국제재판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섬유.철강 GATT 편입=섬유산업이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서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이 분야만큼은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해왔다.이때문에 섬유교역은 제한적인 시장 개방방식인 쿼타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왔고 이처럼 특수한 질서는 다자간섬유협정(MFA)으로 유지돼 왔다.UR는 이 MFA와 또 사정이 비슷한 철강분야도 GATT체제에 포괄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공산품 관세 인하 요구=GATT체제는 2차대전 직후 한때 평균 40%에 달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0% 이하로떨어뜨림으로써 세계교역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그러나 주로 선진국들은 아직도 주요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높다고 주 장,無關稅化 내지 관세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공산품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 입장에서 관세인하는 자국시장을 선진국들만의 각축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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