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자녀 대입 특례입학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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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부는 5일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민간부문 해외주재근무자 자녀의 대학특례입학자격을 크게 강화,94학년도 대입부터 어머니도 해외에서 1년6개월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일시귀국을 통한 특례입학을 막기위해 귀국뒤 6개월 경과된뒤 아버지의 출국여부를 확인,상근목적으로 동일국가에 재출국한 경우에는 특례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대학별 자율로 기준을 정해 입학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공개전형을 통해 일반신입생 입학정원의2%,해당학과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만 별도정원으로 모집키로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지침을 6일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해외공관및 대학,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내달부터 내년2월까지 실시되는 94학년도 대학특례입학전형부터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새 지침이 이번 대입부터 곧바로 적용돼 관례에 따라 자녀만 아버지를 따라 해외학교에 취학했거나 가정사정상 어머니의국내거주가 불가피했던 일부 대상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지침의 적용대상도▲정부투자기관▲국내법인의 해외지사▲외국환은행(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과▲정부파견 의사▲언론기관 특파원등 모든 민간부문 근무자를 망라하고 있으나 유독 외교관등 공무원은 제외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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