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벌금 최고 3천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비밀 안지킨 공무원은 체형/각의,개정안 의견/프로허위등록 1천만원 벌금
정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심한데도 이를 제재하는 수단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그램 침해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3백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체벌·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그동안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복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의 통상 압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내 프로그램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이같이 벌칙을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행 벌금은 프로그램이 판매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벌금을 내더라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싸게 먹히는 등 복사방지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40% 정도가 복제품이라고 주장해왔으며 미국은 벌칙을 강화히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 등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이 개정안은 또 프로그램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등록받은 프로그램 내용을 유출시키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처하도록 하던 것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벌금도 「1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법인 등이 기획해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으로 별도 규정해놓지 않는 한 그 법인을 저작권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프로그램 판매권과 대여권을 분리해 저작권자로부터 판매권을 구입,원프로그램이나 복제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등을 할때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고 만든 프로그램 복제물인줄 알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도 프로그램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해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분쟁에 관한 사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