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중/토초세 신고받아/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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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동안에도 각 세무서를 열어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납세대상자들은 이 기간중 낮에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밤에는 당직실을 들르면 언제든지 신고서를 낼수 있다.
올해 첫 정기과세되는 토초세의 신고기한은 내달 2일이며 이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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