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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빚 못갚으면 곧바로 '연체 딱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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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계 카드사가 연체고객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앞으로는 카드대금 연체가 생기면 이를 미루지 않고 바로 연체로 처리해 불량 고객을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체 위기에 몰린 은행계 카드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기 위해 전업계 카드사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업계 카드사도 부실 고객에 대한 현금서비스나 카드 대출을 줄일 방침이어서 카드 돌려막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조흥은행은 현금서비스를 한도까지 받은 사람이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갚지 못했을 때 다음달 현금서비스 한도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현금서비스 대환 제도'를 2월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한달 현금서비스 사용한도가 1백만원인 사람이 한도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결제일에 돈을 못 갚았을 경우 다음달 현금서비스 한도 1백만원을 미리 끌어다 이번달 대금을 결제해 연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음달 현금서비스 한도를 끌어다 쓸 수 없고, 바로 연체로 처리된다.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는다.

조흥은행 신용관리부 서정균 차장은 "현금서비스 대환 제도는 일종의 돌려막기로 사실상 연체와 다름없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도 연체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부실을 덮지 않고 바로 정리한다는 게 은행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연체된 카드대금을 장기 대출로 바꿔주는 일반 대환대출도 소득이 없거나 보증인이 없으면 해주지 않기로 했다. 카드사를 합병하는 우리.외환은행도 합병 후 기존의 현금서비스 대환이나 대환대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연체고객은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대환 대출을 줄이는 대신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리볼빙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경민.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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