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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찬조금 일부 허용-예체능계.농어촌 운동회 경비등 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지난해 9월이후 전면 금지됐던 일선학교에서의 찬조금품 접수가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20일 특수재능아에 대한 외국어및 예.체능교육등 수익자부담 성격의 찬조금과 농어촌지역의 운동회경비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징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가 아닌 기업체.공공기관.지역유지등 독지가가 학교를방문해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품의 접수도 허용하고,세금혜택등을위해 찬조금품을 낸 인사가 요구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찬조금품은 모두 1백36억원으로▲교재.교구 구입비 51억원▲교육시설비 32억원▲운동부지원 19억원▲학교운영비 34억원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서울 16억3천만원▲부산 14억2천만원등이며,전북과 제주가 각각 4억4천만,4억3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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