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이후 전면 금지됐던 일선학교에서의 찬조금품 접수가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20일 특수재능아에 대한 외국어및 예.체능교육등 수익자부담 성격의 찬조금과 농어촌지역의 운동회경비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징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가 아닌 기업체.공공기관.지역유지등 독지가가 학교를방문해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품의 접수도 허용하고,세금혜택등을위해 찬조금품을 낸 인사가 요구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찬조금품은 모두 1백36억원으로▲교재.교구 구입비 51억원▲교육시설비 32억원▲운동부지원 19억원▲학교운영비 34억원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서울 16억3천만원▲부산 14억2천만원등이며,전북과 제주가 각각 4억4천만,4억3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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