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개발 허용/9천평 이하건물/환경오염 우려없으면 신축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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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건설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내에서 3만평m 이하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시설·건축물이 허용되는 등 국토이용이 크게 효율화된다.
건설부는 20일 전국토의 26.1%(2만6천평방㎞)를 차지하고 있는 준농림지역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준농림지역에서 하루 5백∼1천t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물과 부지의 총면적이 3만평방m(9천평)를 넘는 건축물을 제외한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의 신축·운영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준도시지역(전국토의 1.9%)을 취락·휴양·집단묘지·시설용지 지구로 나눠 지정목적에 맞게 개발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전국토의 7%)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는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해 보호관리토록 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고의로 토지이용을 늦추는 경우가 아니면 유휴지로 지정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국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30만평방m(9만평)에서 1백만평방m(30만평)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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