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공직자 100명선/사정당국/부처에 실사통보…이달중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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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50여명 징계 불가피할듯/대상 아닌 사람엔 “동요말라” 통지
재산공개한 행정부 고위공직자중 문제가 있어 실사를 받고있는 인사는 모두 1백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쪽 재산공개 대상자 6백84명의 14.6%에 해당하는 숫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사정당국의 검토를 토대로 재산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등록 누락 등 의혹이 있는 1백명 안팎을 각 부처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달말까지 실상을 가려 징계조치 등 뒤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처별로 통보내용을 기초로 한 구체적 실사가 진행중인데 50∼60명에 대해선 ▲해임권고 ▲전보조치 ▲경고 등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정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해임조치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무부의 경우 재산내용 소명에 따른 시일이 걸려 최종 조치는 다소 늦어질 것 같다.
실사대상자는 ▲부정축재 ▲부동산투기 혐의 ▲재산누락·축소신고 ▲▲탈세혐의자 등이며 특히 금융재산 은닉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재산이 납득키 어려울 정도로 적을 경우 일단 의혹대상이 되고있다』면서 『금융재산 은닉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의 경우 연고지에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 2채 보유정도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주택 3채 이상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2채 보유자라하더라도 투기지역에서 자주 사고판 경우는 실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없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보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각 부처는 협의대상자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갔는데 ▲국무총리실·총무처·법제처·공보처 등은 대상자가 없거나 1∼2명뿐이나 해임권고 대상은 없고 가벼운 비리혐의 대상자 수명을 이번 인사때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방경찰청장급을 포함해 4∼5명이 해임권고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밀심사에 들어갔으며 보사부와 노동부도 감사관실에서 이번 주말까지 공개대상자들의 재산형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사키로 했다.
서울시도 15명쯤이 실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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